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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소멸시효,청구기간 3년

인포야 2023. 2.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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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암보험 소멸시효,청구기간 3년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암보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등도 동일합니다.

     

    즉, 3년이 경과한다면 권리가 소멸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 건 (3년 경과)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시효 미경과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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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청구권의 발생 시점도 실무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사망보험금에서부터 각종 진단비, 실손보험(실비보험), 수술비 등에 이르기까지 보험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보험에 함께 들어가 있는 특약이나 담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양하듯 청구권 소멸시효도 각 보험금의 종류에 맞는 판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2023년 1월 1일 신정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응급실에서 각종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우연히 암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
    • 2023년 1월 4일 암 수술을 하였고 2023년 1월 5일 조직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이 확정
    • 2023년 1월 10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금의 종류는 실손 의료비, 사망보험금, 암 진단비, 암 수술비라고 가정해 보면, 상기 사례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정도 있지만 상기 예시 사례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 실손 의료비는 병원에 납입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본 사고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최초로 발생한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2023년 1월 10일이 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암 진단비는 보험에서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암 수술을 받은 날이 아닌 조직 검사 실시 후 병리의사의 암 진단이 내려진 2023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암 수술비 담보는 수술이 2023년 1월 4일 시행되었으므로 기산점은 2023년 1월 4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금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소멸시효도 각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초 내원일인 2023년 1월 1일이 기준이 아닌 각각의 보험금 청구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암보험 소멸시효,청구기간 3년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암보험 소멸시효, 암보험 청구기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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