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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 1인당 136만원이라고 합니다. 개별신청 해야하니 확인해보기

인포야 2023. 2.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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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1인당 136만원이라고 합니다. 개별신청 해야하니 확인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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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료 중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상한제 적용 구분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속할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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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1인당 136만원이라고 합니다. 개별신청 해야하니 확인해보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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