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 놓친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인포야 2023. 2.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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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 놓친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하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개로 각각 백만원까지 추가공제가 됩니다.

     

    ktx,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하나, 택시,항공요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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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챙기기

     

    휴대폰번호를 홈텍스나 ars(126번)을 통해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가 쉽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 백화점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몰아주기

     

    카드 소득공제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각 산정됩니다.

     

    • 연봉이 비슷하면, 공제 기준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연봉차이가 꽤 난다면, 연봉별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파악하기

     

    모든 결제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결제금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신차 구입비, 상품권 구입, 등록금/수업료,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공제 제외대상입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중고차 구입비를 카드결제시 10%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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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전 카드사용액 미리 확인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월 경부터 준비하면 좋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 놓친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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