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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방법

인포야 2023. 2.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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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사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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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더 받기 체크리스트

 

먼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 위해서 1일이 부족한 364일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퇴직 전 3개월의 월급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퇴직 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야근)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챙겨 받는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1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을때, 11월에 퇴사 하는것보다 5월에 퇴사하는것이 2월이 끼어 있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보통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사측에서는 절대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을 이용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100만원 더 받는방법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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