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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비보험 부담보 뜻,5년 해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 뜻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기간 중에서 "특정 부위 혹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담보 기간이 1년의 경우에는 부담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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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부담보
일정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보는 기간제 부담보라고 하며 보통 1년 ~ 5년 사이의 기간 중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보에 해당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담보로 실비보험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 간 비교를 통해 짧은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기간 내내 부담보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제 : 부담보 5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특정한 내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지정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가입 시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하였더라도 5년간 그 질병에 대해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내가 해당 질병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긴 했으나 보험사에 청구를 안했더라도 이때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질병으로 병원을 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병원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면책기간 없이 그냥 보장받고 싶다면 유병자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부담보 뜻,5년 해제 [간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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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부담보, 실비 부담보, 실손 부담보 5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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