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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의료비 실비,실손보험 급여 비급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를 들자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 건강검진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 검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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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일 때 본인 부담률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60% 수준입니다. 동네 의원에 가면 본인 부률이 30%로 비교적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60%까지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는 5%, 10%로 입원이나 외래,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에 경한 질환으로 외래 방문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 진료비 알아보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부 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니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칫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급여 항목에 따라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공개돼 있습니다. 진료 항목에 따른 지역별 평균 가격을 검색해볼 수 있고 병원끼리 비교도 가능합니다. 또, 이미 진료를 받고 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비급여 항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대로 산정된 건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급여 비급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를 가입자의 자기부담률로 두고 있습니다.
mri 급여 비급여 차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https://www.hira.or.kr/cms/popup/01/04/1344218_27606.html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이상으로 의료비 실비,실손보험 급여 비급여 기준 차이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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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급여 비급여 차이, 실비 급여 비급여 차이, 급여 비급여 실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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