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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면책기간 궁금증

인포야 2023. 1.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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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면책기간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

     

    실손보험 보장개시일은 1회 보험료 납입이후 시점부터 책임개시가 들어 갑니다. 의료 실비보험 가입 3개월 이후 치료비도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근접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장 실사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가입전에 있던 질병이나 병원이력이 아닌, 가입후에 생긴 질병이거나 상해여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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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

     

    • (일반)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장.
    •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365일 보장.
    • 질병입원의료비 :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보험은 오래된 것일 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같은 경우 가장 큰 단점이 질병입원의료비에 180일이라는 긴 면책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야 면책기간이 끝납니다. 18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고 다시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하여 보상합니다.

     

    2009년 8월부터 ~ 2014년 3월까지의 판매된 실비보험

     

    • -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 동일 사고, 동일 질병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90일 면책
    • 면책기간이 끝나면 다시 365일 보장

    (단,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은 보상제외기간을 적용받지 않음.) 이 기간이 개정되어 판매된 실비보험은 그 전에 판매되었던 실비보험이 가진 단점, 6개월의 면책기간을 3개월(90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4월 ~ 2015년 12월까지의 실비보험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보장 / 90일 면책 / 365일 보장

     

    이상으로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면책기간 궁금증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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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가입 후 3개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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