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 놓친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하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개로 각각 백만원까지 추가공제가 됩니다. ktx,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하나, 택시,항공요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클릭] 대출금리가 오를때 금리를 줄일수 있는 방법 [클릭]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