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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불량자 계좌이체, 신용불량자 인터넷뱅킹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시
사업때문에 3천만원 이체해줄곳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 가서 이체해도 별 문제 없나요?
네. 아무런 문제 없고 송금 수수료 만 내면 됩니다.
직원이 신불자인데 계좌이체 문의
가족 명의라던지, 타인의 명의로 주면 안됩니다.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상 직접불 원칙이며, 위반시 제3채무자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줘도 안되고, 일반 직원이랑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예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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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인터넷뱅킹,계좌이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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