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환불 되나요?

인포야 2022. 11.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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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환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란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해당 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불해야하는 연간 비용입니다.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존하는 데 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발급되는 정부보조금 카드(ex.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경차사랑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등)는 연회비가 면제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면제가 아니라 연회비가 없는 것(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회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면 갱신발급한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

     

    연회비는 선청구, 후사용이 보통입니다. 발급 후 첫 결제일에 결제대금과 함께 청구되고, 그 이후에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카드 유효기간 도래 전 카드를 중도해지하거나 회원탈회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고 있습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일 경우),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연회비 이상일 경우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환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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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연회비 해지,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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