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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암보험 고지사항, 고지의무 위반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입니다.
암보험 고지의무 위반
예를 들어 A씨가 대장 용종 제거 사실을 숨긴 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장암’에 걸렸다면,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A씨의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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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사항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사항
- 3개월 이내 약물을 복용한 사항
- 단순 건강 검진 포함 /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
-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
-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항
- 입원 / 수술 (용종 제거, 제왕절개 포함)
-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
-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항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됩니다. 만약 A씨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것이 청약일로부터 5년전이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암보험 고지사항, 고지의무 위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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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사항, 암보험 고지의무 위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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