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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실비보험,실손 청구 가능한 경우

인포야 2023. 1. 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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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실비보험,실손 청구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인당 1년에 총 20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은 본인 부담률이 100% 전액이었습니다. 추나요법을 1회 받을 때마다 병원 급수별, 추나요법 종류에 따라 작게는 2만 원에서 크게는 6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8일 이후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내야 하는 실제 치료비인 본인 부담률은 50%로 크게 줄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될 경우는 그 부담률이 50%이지만 그 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80%의 자기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급여항목의 경우 추나요법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받는 모든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나?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질병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척추, 관절에 대한 질병코드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서류

     

    • 신분증 사본
    • 진료확인서(진단코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결론

     

    보통 추나요법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척추 관절 쪽 질병으로 많이 받는데, 보험회사는 한번 경추,척추 치료를 받은 사람을 잘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담보로 인수합니다. 몇 년 전에 몇 번 받은 치료 때문에 새롭게 보험을 준비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예상이 된다면 치료 전에 모든 보험을 잘 점검하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실비보험,실손 청구 가능한 경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실비보험 추나요법, 실손보험 추나요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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