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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할 실비 보험 심사를 넣어서 심사후에 가입을 하거나, 기존보험에서 실비를 계약전환해서 지금 실비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계약전환실비로 하면 심사를 어렵지 않게 통과해서 지금 실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 알릴의무
-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 3개월이내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이상으로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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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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