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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실손보험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보장개시일
실비 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험이 개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입 당일에 병원에 갔어도 상관 없습니다. 첫 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간보다 늦게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보험기간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경우,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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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가능 기간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고 이후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실손보험 보장개시일 [간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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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 실비보험 보장개시일, 실비보험 가입 당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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