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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급여 비급여 100/100,보험100 비급여 차이 : 전액본인부담 100%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급여 비급여 100/100
우선 100/100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한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해당 진료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100과 비급여의 차이는 100/100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상한금액이 있어 어느 병의원에서든 동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동일한 진료행위인 경우라도 병의원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수술, 점제거술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병의원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전액본인부담; 100/100
특정한 상황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만 발생되는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이나,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제정 여건상 약값의 지원이 어려운 약제
-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 이내이나,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시 약값을 환자본인이 100% 부담하는 것.
- 100/100이 되는 약제는 따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ex.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철분제, 아반디아 등)
- 약제의 삭감 등을 우려하여 임의로 전액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
- 급여 청구
이상으로 급여 비급여 100/100,보험100 비급여 차이 : 전액본인부담 100%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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