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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여부를 알 수 있는지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위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종관계등록부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이를 통해 이혼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 중심이 아닌 각 개인으로 구별하여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5가지의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 및 취득에 대한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대한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입양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입양 및 파양에 대한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적혀져 있는데, 바로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혼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면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가 되며,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나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두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하여금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지정 또는 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의해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여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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