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차수당 지급기준,지급시기와 계산법

인포야 2022. 6. 15. 14:14

 

 

목차

     

    아직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비교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저렴하게 가입해보세요. ▶클릭◀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지급시기와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 1년 미만 : 1개월마다 1개 지급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maximum)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일 경우 근로자는 입사 한 지 1년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매해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의 경우에는 15일 + 1일 해서 16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 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 연도별 연차휴가 지급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차등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1년에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개가 주어지게 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고 최대 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이상 일 때는 연차가 15일, 3년 이상일 경우 2년마다 가산하여 +1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7년 차에는 18일 쭉쭉 나가 21년 차에는 25일이 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는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사용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366(365일 +1일)일 째인 다음날 방생하게 되면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연차가 생깁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한이 최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수당= 잔여연차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9만 원인 경우 209만 원 나누기 209 = 1만 원 x 8시간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 8만원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 연차 수당을 계산해본다면 일일 통상임금을 1만 원으로 잡고 10,000 x 8시간 = 80,000원이 됩니다. 하루 연차수당 금액은 8만 원이 되고 10일을 곱하면 받게 되는 연차 수당은 80만 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연차 휴가 종료 시점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일수를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연차가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사에 휴가 사용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자동 소멸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지급시기와 계산법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다른 포스팅 참고하기

       

      [자유게시판] - 사업자등록번호 체계,구조,의미

       

      [무서류 대출 정보] - 신한은행 모바일대출 써니뱅크 자격조건 및 금리 잘 받기

       

      [정부지원 대출 정보] - 미소금융 대출상품 자격 종류 [꿀정보]

       

      [무서류 대출 정보] - 하나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금리 싼곳

       

      [음주문화] - 시바스리갈 18년산 가격, 저렴한곳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