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지급시기와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1년 미만 : 1개월마다 1개 지급 1~2년차 : 15일 3~4년차 : 16일 5~6년차 : 17일 21년차 : 25일 (maximum)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일 경우 근로자는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