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실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급여적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or 사후급여" 두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 한 경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