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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지급 기간,3년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년이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이 되었습니다.
실비보험 지급 기간
즉, 치료가 끝난후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고 이후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처럼 보험사고의 발생을 뒤늦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내려진 날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지난 보험 청구
- “보험금청구권자의 과실 없이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안 날부터 진행한다.”
즉,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를 소멸시효 기준일로 잡는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모든 사례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다만 소멸시효 기준일에서 3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도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청구 심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지급 기간,3년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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