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실비보험,실손 청구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인당 1년에 총 20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은 본인 부담률이 100% 전액이었습니다. 추나요법을 1회 받을 때마다 병원 급수별, 추나요법 종류에 따라 작게는 2만 원에서 크게는 6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8일 이후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내야 하는 실제 치료비인 본인 부담률은 50%로 크게 줄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