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링겔,링거,수액 실비보험 청구 서류 소견서 : 몸살,장염,코로나,감기,아미노산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수액 실비보험 원칙적으로는 수액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복원술, 불임수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의사소견하에 수액을 처방하였으면 무조건 실비 처방이 가능했었는데, 2020년 부터 보..